일반대학원은 2020년 1학기부터 수강철회 신청을 연세포탈서비스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.
학부는 수강철회를 중간시험 이후에 실시하나, 일반대학원은 통산 101차 대학원운영위원회 의결(2011.02.07.)에 따라 개강 후 5주차에 수강철회를 진행합니다.
일반대학원과 학부의 수강철회 일정이 상이한 점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가. 철회기간: 2022. 4. 4.(월) 10:00 ∼ 4. 6.(수) 18:00
나. 철회방법: 연세포탈서비스에서 학생이 직접 온라인으로 철회 신청
(학사정보시스템→학사관리→수업→수강→수강철회신청)
다. 수강철회시 유의사항
1) 수강과목 철회 후 다른 과목으로 대체 수강신청할 수 없으며, 신청과목이 최소 1과목 이상 남아 있어야 함
2)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며, 성적표 상에는 "W"(Withdraw)로 기재
3) 철회한 교과목을 재수강하더라도 기록은 삭제되지 않음
4) 수강을 철회한 교과목에 대한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음
* 연세포탈서비스를 통한 수강철회시 해당 과목 담당교수의 확인 절차가 생략됩니다.